베트남에 관광차 단기간 방문하는 사람들은 45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비자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 베트남 출국 30일 이내에 재방문시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았던 룰이 없어지면서, 언제든 입국할 때마다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장기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도착비자에 관해 알아야 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비자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목바이 국경검문소(Mocbai International Border Gate)에서 출국하는 날짜와 다시 재입국하는 날짜가 같은 경우에 한해 연속적인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e비자가 베트남 입국한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도착비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베트남 비자
베트남 도착비자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초청장 제도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자(Visa)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증명으로, 한국에서는 사증(査證)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스티커 형식으로 발부되어 여권에 부착하는데, 대개 출발국에서 방문코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한다.
베트남 비자는 크게 관광비자(DL)와 상용비자(DN)가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기간에 따라 비자 스탬프 비용이 다르게 적용된다. (e비자는 관광비자라고 보면 된다.) 관광비자는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 방문시 필요한 비자이며, 상용(商用)비자는 비즈니즈 목적으로 베트남 방문시 필요한 비자다.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자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 2가지 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상용비자 6개월과 12개월짜리를 쉽게 신청할 수 있었던 관계로 장기체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지만, 지난 2018년 8월 이후를 기점으로 발급허가가 거의 안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8월부터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0년 2월까지, 호치민에 장기체류하던 사람들은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목바이 국경검문소에서 관광비자를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버텼다.
심지어 2022년 7월부터는 관광비자 3개월마저 발급되지 않고 있어, 베트남에 관광목적으로 1달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목바이 국경검문소에 가서 e비자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판국이니, 사실상 장기체류를 하려면 노동비자(LD), 투자비자(DT), 동반자비자(TT), 학생비자(DH)를 획득하는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흔히들 결혼비자라 부르는 비자 역시 일종의 동반자비자다.
단수비자 vs 복수비자
단수비자는 비자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일단 한번 베트남을 출국하면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복수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베트남 출입이 가능하다. 스탬프 비용(stamp fee)은 비자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비용이다. 사전비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 주한 베트남대사관이나 ㉯ 베트남 e비자 신청 홈페이지에서 비자 스탬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반면 도착비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 베트남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스티커를 받을 때 지불한다. 미국달러(USD)만 취급하며, 가끔 잔돈을 안 돌려준다는 루머가 있으니, 미리 잔돈을 준비하면 좋다. 위 사진은 호치민 떤선녓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게시된 비자종류에 따른 스탬프 비용과 관련된 게시물이다.
베트남 공항, 국경검문소에 도착해서 받는 도착비자
사전비자 vs 도착비자
사전비자와 도착비자는 비자의 또 다른 종류가 아니라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명칭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비자는 출국 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수속이 가능하며, 이를 사전비자(대사관비자, e비자)라고 한다. 하지만 대사관비자의 경우, 비싼 비용과 긴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도착비자(Landing Visa)를 선호한다. 보통 도착비자를 이용할 경우, 출국 일주일 전쯤에 비자대행업체를 통해 수속을 진행하는데, 이때 수수료와 소요기간(3~7영업일)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비자대행업체는 보통 현지 직원을 통해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고, 초청장(=비자발급확인서=입국허가서=비자허가공문서)을 받은 뒤, 이를 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준다. 그럼 고객은 베트남 공항이나 국경검문소에 도착한 뒤 출입국관리소에 여권사본(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초청장, 여권사진 2장, 비자 스탬프 비용을 내고, 비자를 받게 된다. 대기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30분 사이에 수취가 가능하다. 도착비자가 발급 가능한 국제공항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리턴티켓을 반드시 소지해야 되는지에 관해 갑론을박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비자 입국 시에만 리턴티켓 소지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귀국편 비행기 e티켓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되며, 반대로 베트남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리턴티켓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직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무비자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때로는 리턴티켓 소지여부를 체크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다. 원칙대로라면, 애초에 출발국 항공사가 보딩패스를 발급할 때 리턴티켓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
초청장의 유효기간과 체류가능기간은 동일하다. 초청장 유효기간 이전과 이후에는 입국이 불가능하며, 유효기간 중에는 언제든 입국이 가능하다. 즉, 유효기간 시작일에 맞춰 입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체류가능기간은 입국일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실제 체류가능기간은 줄어들게 된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체류가능기간이 2018년 6월 22일부터 2019년 6월 22일까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8년 6월 22일 전에는 입국이 불가능했으며, 체류가 가능한 마지막 날은 2019년 6월 22일이었다.
베트남 도착비자 신청서 작성방법
베트남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출입국사무소로 이동하면, 비자신청서(NA1)가 비치되어 있다. 실제로 몇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제법 걸리니, 미리 베트남 입국 전에 써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참고로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되며, 비자신청서 양식 자체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비자신청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면으로 출력해야 된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실제로 작성해 보면, 작성해야 될 항목이 많아서 그렇지 딱히 어렵지는 않다. 상용비자(DN)의 경우에는 작성해야 될 항목들이 좀 더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