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들이 국경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수가 이전에 비해 정말 많이 늘어났다. 실제로 호치민 시내 중심에 나가보면,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만약 비행기 값만 이전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 같다.
현재는 딱히 비자를 준비하지 않아도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호치민에 방문할 수 있다. 단, 한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비행기 리턴티켓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여부다.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르다 보니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 원리만 정확히 알면 헷갈릴 게 없다. 정답부터 확인해 보자.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45일 사이에 베트남을 출국하는 비행기 리턴티켓이 필요하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시 리턴티켓 필요할까?
① 무비자로 방문한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를 방문하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리턴티켓을 소지해야 된다. 한국인은 베트남에 무비자로 45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안에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소지해야 된다. 만약, 육로로 출국할 계획이라면, 출국하는 국가로 향하는 버스 티켓을 준비하자. 이외에 자신은 차를 렌트할 계획이라 리턴티켓이 없다 등과 같은 사유는 절대 허용이 안된다. 무조건 사전에 예매한 티켓이 있어야 된다. 물론 입국 이후에 구매한 리턴티켓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다.
비행기 리턴티켓 소지여부는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항공사에서 보딩패스(=항공권)를 발권할 때부터 확인한다. 이때 확인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공항 내 입국심사대에서 검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리턴티켓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얘기한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과장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다고 보면 된다.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참고로 예전에는 베트남에 무비자로 체류하다 출국한 뒤, 30일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45일마다 무비자로 계속 베트남을 입출국하는 게 가능해졌다. 다만, 그때마다 출국비용과 함께 비행기 리턴티켓을 준비해야 되니,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② 무비자로 방문하지만, 현지에서 베트남 비자, 거주증 등을 만들 계획인 경우
앞서 얘기했지만, 추후 계획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없다. 베트남에 입국할 당시에 비자가 없다면, 반드시 비행기 리턴티켓을 소지해야 된다. 참고로 무비자인 상태에서 베트남에 입국했다면, 비자를 새로 만들 때 출국해야 된다. 비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출국하는 게 맞다. 단, 투자비자(DT), 노동비자(LD), 가족비자(TT)만 예외적으로 출국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비자(DH)를 수령할 때 한국에 한번 다녀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추가비용을 받고, 출국 없이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역시나 예외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급행료를 지불하고 처리한 변칙적인 케이스를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비자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
도착비자, e비자, 거주증 등을 소지한 채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비행기 리턴티켓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의외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행기 리턴티켓 준비여부는 실제 체류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3달짜리 e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 딱 2~3일만 베트남에 체류하고 출국할 계획이더라도 비행기 리턴티켓을 검사하지 않는다. 다만, 아주 가끔 e비자를 소지했음에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리턴티켓 소지여부를 확인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는 담당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