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 출입국 외환신고 기준금액 (+미신고시 벌금 얼마?)

 

해외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도 국가별 출입국관리소의 외환신고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간단하다. 출입국 당시 외화를 미국달러(USD) 기준으로 $10,000 미만을 소지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이상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다만, 이 기준은 한국의 외환신고 기준금액이므로 동시에 출입국 하는 상대국가의 기준도 함께 살펴야 문제가 안생긴다. 즉, 한국에서 아무리 신고 없이 $10,000 미만을 입반출할 수 있다 한들, 상대국에서 제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된다.

 

한국 출입국 외환신고 기준금액

 

베트남 외환신고 기준금액은 얼마?

베트남은 외환보유액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외환의 입반출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베트남에 입출국시 1인당 미국달러(USD) 기준으로 $5,000, 베트남동(VND)은 15,000,000동 까지 미신고로 소지할 수 있다. 이 이상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리 한국에서 허용해 줬다고 해서, 베트남 출입국시 $10,000를 미신고로 입반출할 수 있지 않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베트남 이민국을 통과할 때는 베트남 출입국관리소의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자. ① 만약, 한국원화(KRW) 10,000,000원을 소지한 상태라면, 대략 미국달러 기준으로 $8,750 정도이므로, 역시나 신고대상이다. 즉, 베트남 당국 입장에서 방문객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외국통화를 미국달러로 환전했을 때, $5,000가 넘으면 신고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② 만약, 외화를 전혀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동을 20,000,000동을 소지할 경우에도 역시나 신고대상이다. 즉, 외화의 기준과 베트남동의 기준은 각각 적용되며, 서로 혼합할 수 없는 개념이다.

 

베트남 외환신고 기준금액

 

지난 2005년 7월부터 실행됐던 이전 기준이 외화 $7,000, 베트남동 15,000,000동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출입국 간에 외환 신고기준은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수도 있다. 참고로 기준금액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소지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됐다는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보면 된다.

 

무신고로 초과 외환 입반출시 벌금

 

신고기준을 넘어가는 외화를 미신고한 상태에서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5,000의 초과분에 한해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100,000,000동(대략 5,000,000원) 이상을 추가로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자에 따라 케바케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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