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수많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생산공장 운영은 물론 각종 토목공사 수주, 제품·서비스 판매 등을 위해 베트남에 들어왔다. 이런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각종 아이디어로 무장한 한국인들의 자영업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비자다. 베트남 영주권과 시민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베트남에 장기간 거주하며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해결했지만,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게 있다면 바로 비자다.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상용비자(1년)를 취득해 체류했었는데, 지난 2019년 8월부터 상용비자(6개월, 1년) 신청이 막히면서 3개월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심지어 현재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 마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라 많이 난처해졌다. 이에 따라 호주나 캐나다와 같이 아예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 본다.
베트남에 이민이 가능한가요?
사전적인 의미의 이민(移民)은 다른 나라로의 이주(移住)를 뜻하며, UN은 이를 3개월 이상 삶의 근거지를 바꾼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이민이라 함은 머물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따로 비자가 없이도 혹은 장기비자를 가지고 체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했을 때 가능하다. 결론부터 얘기해 베트남 이민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영구거주증 vs 임시거주증
베트남 영주권의 명칭은 영구거주증, 테틍주(thẻ thường trú)다. 영구거주권은 다른 나라 영주권과는 다르게 만기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보통 만기가 5년이며, 역시나 갱신이 가능하다.) 획득조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획득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나마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베트남 현지인과 결혼하는 경우다. 현지인과 결혼한 뒤 베트남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하면, 영구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영구거주권 신청 바로 전 단계가 1~5년 만기의 임시거주증인 테땀주(thể tạm trú)이며, 요새는 보통 1~3년짜리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거주증 역시 베트남 현지인과의 결혼(TT)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투자비자(DT), 노동비자(LD) 등의 경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발급받기가 역시나 쉽지 않다.
시민권은 해당 국가로의 귀화를 통해 아예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뜻인데, 베트남 시민권이 주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드물다. 베트남 시민권 역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했던 영주거주권을 획득한 뒤 최소 만 5년 이상 베트남에 체류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에게 특별시민권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과 베트남 화산 이씨 왕족의 후손인 이창근씨가 2010년에 베트남 시민권을 받은 사례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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